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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법 개정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2021-04-27 08:08:4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근로자의 날 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4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법체계의 통일성을 운운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았더라면 국회가 먼저 입법 발의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규정을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노동부의 구태가 반복된다면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51일은 하루 8시간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기념하는 이 날은 그러나 국내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수난을 겪어 왔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3근로자의 날 법이 제정되면서 310일로 날짜가 바뀌었고, 199451일로 날짜는 되돌려 놓았으나 아직 그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o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근로자의 날 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개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o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로 명시되고, 판례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의 77%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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