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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 2025-02-19 08:51:5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변경되었으나, 공무원법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어서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공무원법의 정년조항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여 소득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퇴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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