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로그인
설문조사시스템
팝업뉴스창 보이기
조합원후원계좌
807-01-017100
맨위로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자료마당
위원장인사말
주요사업활동
연혁
조직도
규약/규정집
CI소개
관련기관
가입원서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성명서/보도자료
소식지
뉴스클리핑
지부소식
연맹소식
경조사 안내
자유게시판
조합원 요구사항
갑질신고센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영상자료실
조합원우대서비스업체
노조소개
위원장인사말
주요사업활동
연혁
조직도
규약/규정집
CI소개
관련기관
가입원서
찾아오시는길
알림마당
공지사항
성명서/보도자료
소식지
뉴스클리핑
지부소식
연맹소식
경조사 안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 요구사항
갑질신고센터
자료마당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영상자료실
조합원우대서비스업체
공지사항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곳, 그곳에 경남교육노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성명서/보도자료
소식지
뉴스클리핑
지부소식
연맹소식
경조사 안내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2025-02-19 08:51:5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
첨부파일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변경되었으나, 공무원법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어서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공무원법의 정년조항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여 소득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퇴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D5DCB93BBA94C47E064B49691C6967B
목록
삭제
수정
다음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임금부터 연금, 노동 정치기본권까지)
2025-02-20
댓글 총
0
개
등록
더보기
김해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부바로가기
시도교육청바로가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05080924@korea.kr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확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