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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법 개악을 저지합시다!
  • 2025-06-03 17:51:06
  • 작성자
  • 강혜정
  • 조회수
  • 27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에서 안전관리를 식품안전관리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아니라면 누구의 직무라는 말입니까? 학교의 관리감독자인 교장이 직접 실무를 다 하라는 말입니까?
급식소는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자 위생안전의 이유로 출입이 업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급식소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예방을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누가 챙긴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장합니다.
1. 학교급식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교육 ·복지 ·노동이 융합된 공공적 제도다.
2. '식품 안전관리'가 아닌 통합적 '급식안전관리 체계' 를 구축하라!
3.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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