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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2025-09-10 09:31: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08
현재 소방청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의 누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중대한 오류입니다.
첨부파일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합원께서는 메일(05080924@korea.kr) 또는 경남교육노조 사무실 팩스(264-0182)로 17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18765(2025. 9. 10.) "(긴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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