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일 중에 10일 미지급 "단체협약 제32조 즉각 이행" 도교육청 "복지 향상 노력할 것"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가 7일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급여 항목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미실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가 아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법과 단체협약을 외면한 행정이며,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교육노조와 경남교육청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연근무제 시행을 명확히 합의했다"며 "단체협약 제32조는 '교육감은 유연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도교육청은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유연근무제 미실시 이유로 예산과 현장 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미실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 며 "향후, 경남교육노조와 긴밀히 소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