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7일 제정(제2차 대의원대회)
2016.12.22. 개정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조합 기구의 결의 사항과 본부대의원대회․본부중앙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3. 본부 및 산하 지회,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 화에 힘쓴다.
4. 기타 지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기구
제4조(종류)
지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부총회
② 지부대의원대회
③ 지부운영위원회
제1절 지부총회
제5조(성격과 권한)
① 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본부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본부 대의원 소환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2, 3, 4, 6호에 관한 사항은 지부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소집)
① 지부총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지부 정기총회는 년 1회에 개최해야 한다.
③ 지부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 임원의 선거․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5조 제1호, 제5호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지부대의원대회
제8조(성격과 권한)
지부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부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지부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소집)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 지부대의원대회는 년1회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2조(지부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① 지부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지부의 조합원수는 규약 제7조에 의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13조(지부대의원의 임기)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절 지부운영위원회
제14조(성격)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
결정한다.
제15조(구성)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임원 및 지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각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17조(의결사항)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징계 신청의 제청에 관한 사항
3. 임원 이외의 지부 각 부서장 인준
4. 기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지부장 1명
②부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1명
③사무처장 1명
④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19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처장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4.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제20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 할수 있다.
제4장 집행부서
제22조(부서의 설치)
① 지부장 산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 밑에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부에는 부장을 둔다. 단, 부를 두고자 할 때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를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서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3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조합 사무총국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재원)
지부의 운영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 지부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초대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내규)
지부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