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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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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사무총국 규정

2008년 7월 17일 제정(제2차 대의원대회)
2016.12.22. 개정(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2025. 12. 10. 일부개정(중앙집행위원회)

제1장 총칙

  •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대강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책무】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규정의 적용】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총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 제5조【구성】 (삭제)
  • 제6조【사무총국의 구성】 (2025.12.10. 일부개정)
    • ① 사무총국에 다음과 같이 사무처와 사무처 산하 7국, 1부를 설치한다.
    • 1. 사무처
      • 가. 정책기획국
      • 나. 조직국
      • 다. 교섭국
      • 라. 문화체육국
      • 마. 교육홍보국
      • 바. 관리국
      • 사. 대외협력국
      • 아. 총무부
    • ② 각 국에 국장, 부장, 차장,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7조【사무처장·국장 및 사무처·국의 임무】
    • ① 사무처장의 임무: 각 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는데 책임을 진다.
    • ② 사무처의 업무범위 및 임무
      • - 각 국에 대한 업무 총괄 감독
      • - 각 국간 업무의 조정·지시
      • -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 관리
    • ③ 국장의 임무: 소관국에 대한 업무를 통괄하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는데 책임을 진다.
    • ④ 각 국의 업무범위 및 임무
      • 1. 정책기획국
        • ㉠ 노동정책 담당
          • - 각종 노동정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 국내외 노동정세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
          • - 장단기 운동방침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 연도별 사업계획의 종합입안에 관한 사항
          • - 정책 활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 법제도 담당
          • - 노동관계법 제·개정의 입안에 관한 사항
          • - 노동관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 - 노동관계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 규약 및 제규정의 운영상 해석에 관한 사항
          • - 기타 노동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 -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 대정부, 대사용자 법적 대응
          • - 공무원부문의 각종 법률개정 작업
        • ㉢ 조사통계 담당
          • - 노동조직 통계에 관한 사항
          • - 노동자 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 ㉣ 자료 담당
          • - 각종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 국내, 국제노동운동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기타 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직국
        • ㉠ 조직일반
          •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회의 조직
          • - 집회 및 행사 등 조직
          • - 조직 동향 파악
          • - 각종 조직 현황 파악
          • - 투쟁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 - 투쟁조직체계 수립
          • - 현장투쟁 지원
          • - 투쟁사업 지원
          • - 투쟁교육 및 투쟁일꾼 양성
        • ㉡ 조직 확대 및 강화
          • - 조직통합 추진
          • - 투쟁선봉대 구성 및 운영
          • - 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 활동가 발굴 및 연계활동
          • - 신규조직 조직화 사업
      • 3. 교섭국
        • - 임·단협 교섭 및 노동쟁의 지도
        • - 체불임금 대책활동
        • - 불법, 부당노동행위 대책활동
        • -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 - 노동위원회 활동
        • - 산별 및 지역조직, 쟁의담당자 회의 상설화
        • - 단체교섭 관련 제반사항
        • - 대정부교섭에 따른 교섭기획업무
        • - 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연구
        • - 교섭에 필요한 경제동향, 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
        • - 교섭에 필요한 근로조건개선사항의 발굴 및 연구
        • - 기타 교섭에 따른 각종업무 총괄
        • - 단체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4. 문화체육국
        • - 노동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 수립
        • - 산하 조직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지도
        • -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 - 여성정책 사업
        • -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사업
        •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 활동
        • -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조직 확대 강화 활동
        • -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노동문화교육, 기획 및 진행
        • - 노동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
        • - 각급 조직의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 - 노동문화단체와 연대 사업 추진 및 교류
        • - 노동문화정책의 입안 및 활동
        • - 언론 및 국민여론동향 파악
        • -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 파악
        • - 여론변화에 따른 대책수립
        • - 기타 여론 관련업무 총괄
      • 5. 교육홍보국
        • ㉠ 교육
          •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지도에 관한 사항
          • - 간부교육실시 및 강사선정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 -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 장단기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 - 각종 교육용 교재 및 교안 개발
          • - 교육용 자료 수집 및 기자재 개발
          • - 유관 노동교육단체와의 교류
        • ㉡ 홍보선전
          • -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 조합의 중심사업 및 각종행사의 홍보 활동
          • - 각급 조직의 홍보, 선전활동 지원
          • - 유관 홍보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기자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관지의 편집 및 발간배부에 관한 사항
          • - 조합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 각종 출판 사업에 관한 사항
        • ㉢ 정보통신
          • - 전산 업무의 기획,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전산화에 따른 각종 자료의 유지 및 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 - 전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산하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전산망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6. 관리국
        • ㉠ 총무
          • - 조합의 각종 회의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 -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 - 회의록 작성과 공지 및 자료관리, 직인 관리
          • - 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
          • - 기타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관리
          • -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재정의 확충, 강화와 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무에 관한 사항
          • - 금전출납 및 각종 전표처리에 관한 사항
          • -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 인사
          • - 인사관리
          • - 급여관리
          • - 복지후생
          • - 보험
      • 7. 대외협력국
        • -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협력 활동
        • - 미조직 사업장 연대에 관한 사항
        • - 민주노조 운동, 진보운동진영과 연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 - 공무원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
        • - 각급 조직의 활동 지원 및 지도
        • - 국내,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 - 각종 성명서 및 논평발표
        • - 보도자료 작성배포
        • - 언론대책 수립 및 집행
        • - 정례기자간담회 및 브리핑, 기타 언론 관련 업무 총괄
        • - 위원장 일정 및 지도부활동 관련홍보

제3장 운영 및 업무 조정

  • 제8조【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 ①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의장단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총국의 운영】
    • ①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 ② 사무총장 유고 시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총장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국의 운영】
    • ① 각국의 일상 업무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국의 업무를 주관한다.
    • ② 국장은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 ③ 각 국장은 일상 업무 추진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 조정】 각 국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 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입안 또는 주관 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의 분석·평가 시는 관계 국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 제12조【의견 개진】
    • ① 각 국장은 업무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각 국장은 사무총국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 제13조【책임】 각 국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제4장 회의

  • 제14조【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국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사무총국에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국장 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자문위원】
    • ① 조합의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관계전문가로 한다.
    • ② 정책기획국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처리

  • 제16조【문서의 접수】
    • ① 관리국에 문서 접수대장(양식 제3호)을 비치한다.
    • ② 모든 도착 문서는 관련국에서 문서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한다. 단, 논란이 있는 문서의 처리는 해당 국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국이 결정한다.
    • ③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비문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7조【문서처리】
    • ① 문서를 인계받은 당해 국장은 신속히 처리 방안을 성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품의하여 지시에 따라 성안한다.
    • ② 성안에 있어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 용지를 사용하며(양식 제2호) 문서 번호는 ‘조합’과 소관국 표기가 들어간다.
    • ③ 기안은 신명조체로 명백히 기재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하였을 시는 날인 한다.
  • 제18조【결재】
    • ① 성안문서에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관리국을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기안용지(양식 제2호)에 기재한다.
    •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기안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최종 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수정은 협의하지 아니한다.
    •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 제19조【문서발송】
    • ① 발송대장(양식 제3호)을 비치한다.
    • ② 결재를 득한 문서의 발송을 요하는 경우 양식(제2호)에 의거 문서를 작성한다.
    • ③ 관리국은 원안과 대조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직인과 발송인 찍어 처리한다.
    • ④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 제20조【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경우 해당국에서 공람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 제21조【기밀유지】 직무상 획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 제22조【직인】 관리국에 직인 날인부(양식 제4호)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는 사용목적, 발행부수 등을 기재하고 취급자의 사인을 날인한다.
  • 제23조【문서의 분류】 각 국장은 소관 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 보관한다.
    • 1. 처분미착수 문서
    • 2. 처리중인 문서
    • 3. 완결된 문서
    • 4. 각하 또는 보류된 문서
  • 제24조【문서보관】
    • ①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일자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 “비”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총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다.
    • ③ 예규 및 법령 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국에서 편철 영구 보관한다.
  • 제25조【문서편찬 및 보존】
    • 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 1. 갑 종: 규약, 선언, 강령, 연혁, 규정집, 예결산서,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쟁의서류, 임직원 인사기록부, 이력서철,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조직관계서류, 비품대장, 간행물원본, 서류보존문서대장
    • 2. 을 종: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직인사용부, 사업계획서, 재정관계장부, 사무인계서, 소송서류
    • 3. 병 종: 출장명령서,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기타 서류물, 감사서류
    • ②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 ③ 색인목록은 소관국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1년간 해당국에서 보관한 이후 관리국에 인계한다.
    • ④ 관리국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양식 제5호)에 보존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 2. 을종서류 …… 10년간 보존
    • 3. 병종서류 …… 3년간 보존
  • 제27조【보존문서의 폐기】
    •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관리국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문서종목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점검을 얻은 후 소각 처분한다.
    •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양식 5호)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28조【간행물】
    • ①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 할 수 있다.
    • ② 기관지는 교육홍보국에서 발간하며 편집인은 사무총장이 된다.
    • ③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홍보국에서 발행하되 사전 관계국과 협의 조정한다.

제6장 출장

  • 제29조【국내출장】 (2025.12.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업무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무총국 내 업무 담당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무총국 내 업무 담당자가 출장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①에 있어서 국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총장이 명하고 사무총장, 부위원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회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당일 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 ⑤ 출장자는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 정산을 위하여 출장 완료 후 7일 이내에 여비정산서(양식6호)를 총무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출장수속】 (2025.12.10. 일부개정)
    • ①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명령서(양식 제1호)에 의거 기재한 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출장일수와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32조【출장 중 취급】
    • ①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 ②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7장 인사

  • 제33조【임명】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규약 제37조에 의거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4조【겸직금지】 (2025.12.10. 삭제)
  • 제35조【특수근무자】 사무총장은 업무상 사무총국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제36조【제출서류】 사무총국 요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소정양식)
    • 2. 지원서

부칙

  • 제1조【규정의 실시】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업무특성상 선 시행이 요구될 때에는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추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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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gnedunojo@naver.com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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