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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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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상벌 규정

2008년 7월 17일 제정
2009년 12월 15일 개정
2025. 12. 10 . 일부개정(중앙집행위원회)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 제2장 제13조(징계 및 포상)에 따라 본부·지부·지회·분회(이하 ‘조직’) 및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

  • 제2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5. 12. 10. 일부개정)
    •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직이나 조합원
    •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직이나 조합원
    • 3. 조합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직이나 조합원
    •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 1. 모범 조직, 조합원 표창
    • 2. 공로 표창
    • 3. 감사 표창
  • 제4조 (포상추천)
    • ①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 1. 본부 포상은 위원장 및 지부장의 추천을 받는다.
    • 2. 지부 포상은 지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는다.
    •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추천사유서(서식 1호)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 (포상심사)
    • ① 본부의 포상심사는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 ② 지부의 포상심사는 지부운영위원회로 한다.
  • 제6조 (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지부의 정기대의원대회시 그 요청에 의해 년 1회에 한해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 제7조(징계사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규약 제13조 제1항 각호와 같다.
    • 1. 조합의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제8조(징계종류)
    • 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가.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 2. 정권
      • 가. 유기정권 : 기간 동안 선거권은 유지하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단, 유기정권은 2년 이내로 하되 월 또는 연 단위로 처분한다.
      • 나. 무기정권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을 정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 3. 제명
      • 가.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 ②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여 공개사과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 ④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기관)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재심한다.
    • ①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2025.12.10. 신설)
    • ② 지부 간부 이상(임원을 제외 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2025.12.10. 신설)
  • 제10조(징계절차)
    • ① 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원(2025.12.10. 신설)
      • 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부노조 임원 및 소속 지부에서는 징계 요구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고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위원장은 2일 이내에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 결의요구서(서식 2호)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에 즉각 보고한다.
      • 라.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심의·의결한다.
      • 마.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하지 않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2. 지부 간부 이상(조합 임원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2025.12.10. 신설)
      • 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 임원 및 소속 지부에서는 징계요구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고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위원장은 2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 결의요구서(서식 2호)에 의거 조합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 라. 조합 위원장은 진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 마. 임시 대의원대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심의·의결한다.
      • 바. 임시대의원대회는 징계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② 임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징계(불신임, 임원자격정지 등)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11조(진상조사위원회)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서식 제3호)
    • 3.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4. 진상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진상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 하여 3일이내의 조사기간 연장을 조합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합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2025.12.10. 신설)
  • 제12조(징계 결정의 통지) 징계가 의결되면 즉각 징계결의서(서식 제4호)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재심청구) 조직 및 조합원은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요구서(서식 제5호)를 작성 하여 징계 통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2025.12.10. 일부개정)
    • ①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규약 제10조(징계절차)에 의거 해당 재심을 하여야 한다. (2025.12.10. 신설)
    • ② 재심의 결과는 규정 제12조에 의거 통지 한다.(2025.12.10. 신설)
  •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 3. 징계 결의 때 재심 신청권(단, 1회에 한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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