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5. 14. 규정 제1호 통추위(제7차)
2008. 12. 15. 일부개정
2016. 12. 22. 일부개정
2025. 12. 10 일부개정(중앙집행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라 한다)의 규약 제4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해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경남교육노조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① 경남교육노조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에 의한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⓷ ⓶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12조, 제70조, 제71조 및 「상·벌 규정」에 의거 ‘무기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경남교육노조는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46조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 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