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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정 2008. 5. 14. 규정 제1호 통추위(제7차)
2009. 12. 15. 개정
2016.12.2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라 한다)의 규약 제4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경남교육노조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①경남교육노조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경남교육노조는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조직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48조에 의하여 위원장,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투표소 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2절 입후보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경남교육노조”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③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1. 임원 선거 : 최소한 선거일 15일전
2.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10일 전

제9조(입후보)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제10조(추천인)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대의원 7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재등록 공고 등)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노조 규약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격상실)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다.
2.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주의를 준다.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5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경남교육노조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8조(선거선전물 발행) ①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합동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단, 경남교육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일 경우에는 입후보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사이버 선거운동)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②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경남교육노조에서 부담한다.

제20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1조 (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조합원이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규약 제55조와 같다.
②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22조(선거인명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 선거인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부의 지부장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5) 3부를 작성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 1부를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명부등록요건)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경남교육노조 소속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5조(투표장소와 시간) ①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부재자 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부투표구는 2곳까지로 제한 한다. 단, 부득이하게 2곳을 넘게 투표구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와 순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 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서식7)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개표 참관이 없을 경우 직접 및 간접선거방식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함의 이송)①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한다.
②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3조(개표관리)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개표장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경남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④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4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5조 (개표결과 보고) ①선거 개표결과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서식 7-4)하여야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①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 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최종 당선 결정까지로 한다.

제37조 (당선자 결정) ①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규약 제51조에 의거 당선된다.
2.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9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40조(보궐선거)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③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1조(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노조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2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5일 이내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 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4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 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하에 사무총국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경과조치) ①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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