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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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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제정 2008. 5. 14. 규정 제1호 통추위(제7차)
2008. 12. 15. 일부개정
2016. 12. 22. 일부개정
2025. 12. 10 일부개정(중앙집행위원회)

제 1 장 총 칙

  •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라 한다)의 규약 제4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해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 1. 경남교육노조의 선거에 관한 사무
    •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경남교육노조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에 의한다.
    •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 ⓷ ⓶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12조, 제70조, 제71조 및 「상·벌 규정」에 의거 ‘무기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경남교육노조는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46조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 종사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선거관리위원은 지부장들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0인 이내로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7인 이내로 임명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선거관리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⑧ 선거관리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재 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 한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4. 투개표의 관리
    •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6. 참관인 등록 관리
    • 7. 선거공보의 발행
    • 8. 선거홍보물의 등록
    •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 11.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2절 입후보

  • 제8조(임원의 선거일) 모든 임원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2025. 12. 10. 신설)
    •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일: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거 완료
    • 2.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일 :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2월 대의원대회 날
  •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 관련 제반 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경남교육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 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 1. 임원 선거 : 최소한 선거일 15일 전
      • 2.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10일 전
  • 제10조(입후보)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선거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 3. 추천서(서식3)
    • 4. 이력서(서식4)
  • 제11조(추천인)(2025. 12. 10. 일부개정)
    •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대의원 7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격 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노조 규약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2025. 12. 10. 일부개정)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 후 자격 심사를 거쳐 2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후보자 번호,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 활동 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2. 제18조(선거운동 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자격을 상실시킨다.
    •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를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 제17조(선거운동 기간)(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최소 5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제14조에 의거 입후보자를 공고한 공고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명시한다.
    • ③ 경남교육노조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폭력, 공갈, 납치
    • 2. 중상모략, 인신공격
    • 3. 금품수수, 향응 제공
    • 4. 선거관리 방해
    •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벽보 1종과 합동 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 ③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 제20조(사이버 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제21조(합동연설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 시간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 명부

  • 제22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 기준)
    • ① 조합원이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제53조와 같다.
    • ② 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23조(선거인 명부)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 선거인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 1. 지부의 지부장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서식5)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확정된 선거인 명부 1부를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경남교육노조 소속 조합원이어야 한다.
  • 제25조(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 명부 확정 전 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인 명부 기재 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선거인 명부 확정 전 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 제26조(투표장소와 시간)
    •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27조 (부재자 투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1.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 4. 장기 또는 선거 당일 교육 중인 조합원
    • 5. 휴가, 휴직, 입원 중인 조합원
    • 6.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교대 근무 대상 조합원
  • 제28조 (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부 투표구는 2곳까지로 제한 한다.
  • 제29조(투표용지)(2025. 12. 10. 일부개정)
    • ① 투표용지의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투표용지(서식6)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 및 대의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 일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참관인)(2025. 12. 10. 일부개정)
    •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 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이 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착용 하여야 한다.
  • 제31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32조(투표절차)
    •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 용지를 교부받는다.
    •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투표함의 이송)
    • ① 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 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제34조(개표관리)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 ② 개표할 때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③ 선거의 개표 관리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 제35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 된 것
    • 2. 이중으로 기표 된 것
    • 3. 지정된 기표 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 된 것
    • 4. 백지 투표지
    •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 제36조(개표 결과 보고)
    • ① 선거 개표 결과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 제37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의 보관은 최종 당선 결정까지로 한다.
  • 제38조(당선자 결정)(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호에 의한다.
    • 1. 임원은 규약 제51조에 의거 당선된다.
    • 2.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단독후보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에 후보 자격 심사를 마치고 당선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39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 제40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 제41조(보궐선거)(2025. 12. 10. 일부개정 및 신설)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1.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 2.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 ② 보궐선거 시 선거 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 절차에 준한다.
    • ③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사무총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⑤ 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선출한다.
  • 제42조(전자투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노조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 제43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5일 이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 제45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투표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 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6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 관계자가 고의로 부정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하에 사무총국에서 정리, 보관한다.
  •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5조(경과조치) 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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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gnedunojo@naver.com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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