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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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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근무자 규정

2009. 12. 15. 제정
2016. 12. 22. 개정
2025. 12. 10. 일부개정(중앙집행위원회)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대강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규정의 적용】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총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다.
제5조(보수산정) (2025. 12. 10. 신설)
① 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산정한다.
② 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 보수액은 별표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④ 근무시간 면제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보수일 및 지급방법) (2025. 12. 10. 일부개정)
① 노조 전임자 보수일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당 등은 매월 17일로 한다.
② 보수 지급방법은 본인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별표1] 노조전임자 보수액 산출 기준표

항 목 금 액 비 고
기본급 해당직급 및 호봉액 연중 승급자도 1월 승급으로 계산
정근수당 해당사항없음 -
가계지원비 해당액 -
명절휴가비 해당액 -
직급보조비 해당 직급액 -
정액급식비 해당 직급액 -
교통보조비 해당 직급액 -
정근수당 가산금 해당액 -
대우사당 해당액 -
시간외 수당 해당기관 최고액 -
연가보상비 해당기관 기준액 -
성과상여금 해당기관 최고등급액 -
가족수당 해당액 -
자녀학비보조수당 해당액 -
휴직수당 해당액 -

[붙임2] 근로시간 면제자 보수액 산정 기준

항 목 금 액 비 고
본 봉 해당사항없음 -
정근수당가산금 해당사항없음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해당사항없음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액 보전 -
정액급식비 해당사항없음 -
직급보조비 해당사항없음 -
명절휴가비 해당사항없음 -
연가보상비 해당사항없음 -
가족수당(배우자/자녀) 해당사항없음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공무원보수규정 준수 월 10시간
시간외전액수당(초과분) 매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 최대 월 50시간 인정
학교운영수당 및 기술수당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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